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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제13조 제2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【기존학칙내용】
[ 소가야중학교 개정 학칙: 제13조(교외체험학습) ]
①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 1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.(기존일수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이내의 범위에서‘가정학습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2020.4월 개정)
【변경내용】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이내의 범위에서‘가정학습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1. 8. 25.)